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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by karan 2021. 5. 12.

현재(0512) 4차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여 많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가 많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이러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위해 신청받고 있는 제도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를 1회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주세요.

 

보건복지부-한시생계지원-이미지
보건복지부 한시생계지원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1.05.10 월~21.05.28 금 22: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휴대전화 본인인증> 증빙자료 선택> 개인 정보 입력>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 감소한 가구원 소득 증빙자료제출> 지급계좌 등록> 신청서 제출

  • 본인인증 가능한 세대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으면 온라인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장방문 신청하기 (읍면동 주민센터)

21.05.17 월~21.06.04 금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금액

1가구 / 50만 원 / 1회 지급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공적 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를 적용할 수 있음

  • 혹시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인원이 많으면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은 가구 우선 지급한다고 합니다.
  • 한시생계지원금은 총 80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 지급, 소득 감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대도시) 2019~2020 대비 2021.01~0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주민등록 기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21.03.01 기준)

참고로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중입니다.

 

신청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이번 한시생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취약계층 가구 선정 기준입니다.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원 이하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도의 시/세종시 포함)

농어촌 3억 원 이하 (도의 군)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75% 기준금액(세전 기준)

1 인 가구 1,370,873

2 인 가구 2,316,059

3 인 가구 2,987,963

4 인 가구 3,657,218

5 인 가구 4,318,030

6 인 가구 4,971,452

7 인 가구 5,622,899

 

제출 서류

아래 두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양식이 있는 서류 세 건을 첨부드립니다.

1)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혹은 소득감소 신고서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구원별 서명 필수)

제출서류-정리
제출서류

[서식 첨부파일]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hwp
0.03MB

소득감소 신고서

소득감소신고서.hwp
0.03MB

매출 감소 신고서

매출감소신고서.hwp
0.02MB

지원금 지급시기

적합 대상자로 선발되면 6월 말 일괄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코로나 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온라인 제출은 05.28 금까지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서류를 잘 확인하시어 잘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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