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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by karan 2021. 5.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며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왜, 누가, 언제 제출할까?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수령의 가장 첫번째 단계입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의 근로사실과 퇴직사유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며, 퇴직사유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처리하는 서류이므로 근로자가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해야 할 서류 두 가지 중 하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고,

다른 하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사업주분을 위한 이직확인서 첨부드립니다.

[별지+제75호의4서식]+피보험자+이직확인서.pdf
0.09MB

이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고용부 고용센터로 신고하게 됩니다.

두 서류가 제출되고 나면 근로자가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신고처리가 늦어질 경우

만일, 신고접수가 늦어지더라도 가인정제도가 있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확인 시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집계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또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혹은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면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10일의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별지+제75호의3서식]+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hwp
0.03MB

아래양식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입니다.

 

실업급여 서류제출여부 확인하기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두가지 서류 모두 조회가능)

https://total.kcomwel.or.kr/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조회방법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이직확인서 조회방법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고용보험사이트(이직확인서 조회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조회방법>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3)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근로자께서는 위 사이트의 로그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두고,

앞으로 이용하게 될 워크넷 사이트를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조건

가장 먼저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다음 사항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

3. 최저임금 미달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외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사업장의 도산 폐업, 통근곤란 등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연락하여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직확인서 처리과정과 늦어지는 경우,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는 경우의 대처, 그리고 서류제출확인 사이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서류로 실업급여 대상을 확인하는 첫번째 단계로써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두번째 단계를 추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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